- 법인소개
-
입소대상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)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어르신
입소비용
▣일반 어르신 : 본인 부담금 20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 등) ▣의료급여수급권 어르신 : 본인 부담금 10% + 비급여 본인부담(식비, 간식비 등) ▣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어르신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(무료)
구분 1등급 2등급 3~5등급 급여항목 일일수가 59,300 55,050 50,750 월부담금
(30일기준)1,779,000 1,651,500 1,522,500 공단부담금(80%) 1,423,200 1,321,200 1,218,000 본인부담금(20%) 355,800 330,300 304,500 비급여항목 식대비 1일3식=8,100(간식포함)*30=243,000 이미용비 자원봉사를 활용한 비용 발생하지 않음 특별보호실 비용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별도비용 없음 기타 -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적 서비스요금
-진료 및 입원 비용(입원비+간병비)은 본인이 전액부담*총비용계산=급여항목(등급별 본인부담금)+비급여항목(식사재료비+이미용비)
입소절차
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 입소신청서는 내방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-입소신청서 작성(제출서류필히지참
-제출서류 : 장기요양등급인정서사본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어르신 -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
-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내방하여 “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.
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분에게만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
순차적으로 입주
입소 확정 어르신 및 보호자의 구비서류 및 준비물 안내
입소시구비서류 -장기요양인정서(원본) -주민등록증 -경구약
(1개월분)-표준장기이용계획서 -복지카드(해당자) -처방전 -주민등록등본1통 -건강진단서1부(병명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) -도장 -가족관계증명서1통 -건강검진 결과서 (전염성 여부 확인용)
※ 담당자 : 복지팀 070-8898-9256
선정 대상자 제외 : 입주신청시 부정 또는 허위로 신청할 때에는 향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됨.
* 안전한 입주환경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기 신청 순서에 따른 입소에 앞서 해당공실의 질환에 따른 입소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.


